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90.5t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0:35경 강원 영월군 C(주) 광산의 해발 550m 지점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주유한 뒤 위 회사의 사무실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광산 공사현장이고 당시 위 광산에서 운행하는 건설기계가 일렬로 정차하여 주유하고 있었으므로 광산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광산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D 불도저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뒷바퀴 부분으로 위 불도저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불도저가 앞으로 밀리면서 불도저의 삽(앞부분에 있는 장치) 부분으로 위 불도저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굴삭기의 버켓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그 사이에 있던 피해자 F(4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9. 25. 10:4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를 뇌실질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각 실황조사서), 변사 사진,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광산보안법 제25조 제1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