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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4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상호 없는 오락실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2. 8.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2. 9. 16. 01:00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과 성명 불상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오락실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겼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오락실의 전반적인 관리 및 충ㆍ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E 등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에 대응하는 점수가 충전된 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각 컴퓨터의 리더기에 인식시킨 뒤 1회 100점씩 차감되며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면서 우연의 방법에 따라 한 줄로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그리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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