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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2고정115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경락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1. 2. 22.경부터 2012. 7. 6.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 5개, 탈의실 1개, 옥돌 등 마사지 기구 등을 설치한 다음 위 업소를 찾은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안마비 명목으로 10회에 300,000원을 받고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훑어 내리고 누르는 등 신체 전신을 문지르며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2. 7. 6.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허리디스크 및 심장 판막 수술을 받고 목과 등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D(여, 43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전신안마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환자의 환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환자의 신체 상태에 맞추어 적절한 압력으로 지압을 시행하는 등 안전하게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마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옥돌로 된 경락기구로 피해자의 목과 등, 허리 부분을 수회 누르고 주먹을 쥔 손가락 마디로 목과 어깨 부분을 힘껏 누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허리 등에 지나친 압력이 가해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신체부위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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