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T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39]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D은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3. 12. 18.경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E, 2004. 8. 2.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주)F, 2005. 4. 28.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주)G의 실제 운영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CW과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이 건강식품, 생필품 등의 유통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주)F의 의정부지역 본부장인 CW과 공모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회사들은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없어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인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인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 수성구 BC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어 아파트 건립자체가 불가능한 등 위 아파트 시행사업은 더 이상 진척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서울 BF 군부대 부지는 불하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