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8 2013고단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 2013고단 8 2004. 11. 8.자 2004고약9946 C D 2004. 8. 7. 05:10 남해 제2지선 냉정기점 1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제한축중/총중량 위반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