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6. 8. 18:05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3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의 아들 F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H)에 “담은 사채업자야. 다 죽여주지. 무서운 사채업자들은 아줌마라고 안봐줘”, 같은 날 19:13경 “헛물키지 말고 사채는 캐면 주셔야됩니다. 사시미 떠요“, 같은 달 11. 08:18경 “아줌마 어떻하실래요 소문더내요 ”, 같은 달 14. 05:26경 ”딸들 이혼함 후회하시겠죠“, 같은 날 06:06경 ”안동은 휘저어 드릴게요. 좋은 일로 이름을 내야지 이런 일로 명성을 날리다니“, 같은 날 07:19경 ”영월서 숨는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그동네까지 소문 증거들고 내주죠“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of E;
1. The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investigation report (the letter sent by the defendant);
1. Article 74 (1) 3 and Article 44-7 (1) 3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selection of fines for negligenc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