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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07 2019고단1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건너편 도로까지 약 5km를 이동하면서, 위 C아파트 건너편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창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스팅어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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