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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5 2019고단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9,567,302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11.경부터 약 6-7개월간 사귀던 사이이다.

1. 2016. 1. 14.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C회사에서 돈을 빌려 독일산 벤츠 승용차를 매입하려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캐피탈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겠다. 운영하고 있는 성인피씨방이 잘되고 수익도 좋으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성인피씨방을 운영하였으나 외상거래가 많아 임대료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6. 1. 14.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중고차매매단지 내 C회사 사무실에서 벤츠 E300(F)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3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3. 25. 사기 피고인은 2016. 3.중순경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정도 빌려주면 성인피씨방의 시설을 바꾸는데 쓰고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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