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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98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