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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2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August 8, 2016, the Defendant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alcohol level of 0.217% among the blood alcohol level on August 21, 2016, the Defendant driven a Cbedorororor car in the three km section from the front road of the “Yijin-gu, Yung-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U.S.)’s 42-ro, Jin-gu, Jinjin-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U.S.) to the front road of about 3 kilometers-gu, Jinjin-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U.S.).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8. 8.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백 집 방면에서 태 조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대 차량의 교통사고가 났다” 는 119 신고를 받고 H 구급차를 운전하여 싸이렌을 울리고 경 광등을 켠 상태로 현장에 출동 중인 전주 완 산 소방서 I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J( 여, 30세 )로부터 “ 응급 상황이니 빨리 가거나 피 양해 달라”, “ 긴급 출동 중이니 빨리 좀 비켜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일부러 서 행하면서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가다 서 다를 반복하고, 위 소방공무원으로부터 계속하여 큰 소리로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갑자기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위 소방공무원에게 다가가 “ 야! 이 씨발 년 아! 어디로 비키라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소방공무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에 올라탄 후에도 곧바로 출발하지 않아 위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빠르게 후진하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구급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은 후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s justified in terms of life saving and first aid activities of fire officers using danger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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