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①징역 1년 6월, 몰수, ②징역 4월, 추징, 피고인 B: ①징역 2년, 몰수, ②징역 3월, 추징, 피고인 C: ①징역 2년 2월, 몰수, ②징역 3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2019노1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월, 추징, 피고인 B, C: 각 징역 3월,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799] 제6행 ‘L 진술서’는 ‘L의 진정서’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