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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30 2016고정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Text

Defendant

The sentence against C is a fine of KRW 1.5 million, a fine of KRW 1.2 million, KRW 1.2 million, and Defendant B.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3. 12. 20. 07:35경 아산시 아산밸리동로 22에 있는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기업노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들에게 “오래간만이네”라고 인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그래 뭐가 오래간만이야 새끼야~ 어제도 봤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고인 D은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jointly assaulted the victim.

2. On December 20, 2013,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 etc. Act (joint violence) at around 08:10 on December 20, 2013, the victim J was found at the scene of the United States Corporation I and the victim J was reported by that person to the police of the assault case between the members of the Sungsung branch, which was punished on December 17, 2013, and the Yusung branch, Nsung Co., Ltd., Ltd., Ltd.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Defendant A expressed to the victim J., “A son, this son, another son, and this son,” Defendant C, Defendant D, Defendant E, around the victim J., and Defendant C, on drinking.

이어 인근에 있는 K과로 이동한 후, 피해자 L이 피고인들을 가로막으며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자 L에게 "저리비켜, 우리를 왜 막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L의 몸을 밀고, 피고인 D은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 L의 옷을 잡고 10m 가량 끌고 가, 성명불상의 아산지회 노조원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C,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L의 정강이를 찼다.

After continuing to move to Ma in the vicinity, Defendant D d fld the victim H's timber, was pushed down, and N h's face is h's face one time by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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