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728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February 24, 2013, at around 18:56, the Defendant connected to the Defendant’s home located in Seopopopo City C’s Internet site “Shoju” (www.jjuri) and damaged the honor of the victim by openly exposing facts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ith the intent of slandering the Defendant by inserting comments (hereinafter “instant comments”) on the news of “Sajin, Jin, Jeju Groundwater, a 30-year increase in profits with the 30-year-old view of the collapse of the public demand system.”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of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by posting a sign of the sound of caution

1. 피고인과 변호인은, ㈎ 평소 피해자가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여 왔기에 피해자에게는 이미 ‘군대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정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댓글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 이 사건 댓글이 가치판단평가에 대비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 인터뷰에 담긴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주민들 다수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평소 피해자의 군복무에 대한 태도를 지목하여 마을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 ‘피해자가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일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평소 군복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다는 사정은 이 사건 인터넷...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