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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2 2012고합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9. 26. 23:54경 시흥시 농협월곶지점 앞에서 피해자 C(3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일행과 함께 탑승하여 목적지인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까지 가다가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지하 차도를 지날 무렵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욕을 했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차량을 세우라고 하면서 운전대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2. 9. 27. 01:18경 E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나는 죄가 없다, 집에 가겠다”고 하며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6세)을 밀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들아,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다 죽여버리겠다, 날 풀어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5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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