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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정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어코드 승용차를 부산 연제구 이하 미상의 주점 앞 길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강중학교 앞 길까지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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