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상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상사의 거래처인 F에 102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후 2012. 10. 19.경 그 대금 102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68,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서, 장부, 거래명세표,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인의 암치료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횡령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