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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9691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1.경부터 2010. 6. 29.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수입주류 및 특정주류 판매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외판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2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가 경영하는 ‘F 레스토랑’에서 주류대금 5,128,608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115,29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직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잔액확인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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