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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단2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8-2 앞 5차로의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계남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 G, H, I, J, K, L의 각 측면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또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D 외 8명에게 2주 내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G, L, N, K, J, H, I의 각 진술서

1. F, D, L, N, K, G, J,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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