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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0 2013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2.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금이동 산 123-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기록 제37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제5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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