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8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1:00경 부산시 동구 C중학교 부근에 주차한 D의 번호불상 i40 승용차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2. 11. 13. 19:00 ~ 20:00경 부산시 연제구 E 부근에서,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구입대금 10만 원을 D에게 주고, D은 이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9g을 1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0.09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3. 20:00경 부산시 연제구 E 주차장 바깥 도로변에 주차한 D의 번호불상 i40 승용차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6. 18:00경 부산시남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6. 확정된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