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8 2012고정36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부터 2012. 9. 10.까지 보령시 B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에서 중국산 배추김치(상품명: 한마루김치) 총 60kg을 반찬으로 제공하였음에도 그 곳 메뉴판에 “쌀과 김치(배추)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확인서, 원산지위반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