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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5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08:25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48세)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정차하여 다투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옆 부위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음),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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