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18:00경 충남 D에 있는 ‘E식당’에서 F 등 B 선거구민 12명에게 합계 516,900원 총 식사비용 560,000원 중 피고인 몫(1/13)을 제외한 금액이다.
상당의 한우,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문답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결제내역영수증, 참석자명단, 각 녹취록(F, I), 녹취록(F,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B의회의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구민으로서 친분이 있던 F로부터 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F가 주최한 친구들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그 자리를 떠나기 전 모임 식사비를 지급한 사안으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