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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4 2019고단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9. 07:10경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내용을 확인 하려하자 술에 취해 “너거 애미 쑤시뿔라! 좆도 아닌 파출소 경찰관들이 와 설치노, 씨발년들아 너거 엄마가 불쌍하다. 니는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9. 07:30경 해운대구 F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순찰차에서 내려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던 중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니 애미애비가 불쌍하다.

니 애미 창녀, 개만도 못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차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동행 된 후에도 약 2시간 동안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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