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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4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도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12. 12.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용적 약 203㎥의 규모로 공기압축기, 분사기,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기 배출시설인 자동차 도장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3.경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 D에 적발된 후 위 D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E으로부터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고지받자 영업기간을 축소하기 위하여 임대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2.경 위 C 사무실에서 남편 G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B”, 대지란에 “20평”, 월세금란에 “40”, 계약금 란에 “10,000,000”,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성명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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