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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44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01:50경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까치산역’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2: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화곡동) 까치산역 3번 출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5. 02:1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위 까치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택시의 뒷좌석에서 하차하지 않고, 피해자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요구에도 힘을 주고 버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02:45경 위 까치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D(27세)로부터 ‘계속 제1항 기재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손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약 1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채정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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