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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F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P 작성의 교통사고감정서는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의 파손상태를 찍은 사진, 실황조사서 등을 자료로 두 차량의 속도 차이를 추정하여 계산한 피해차량의 충돌 전후 속도변화와 충격가속도가 피해차량 탑승자가 경추와 요추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해발생 한계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이러한 부정확한 자료에 기초한 공학적 계산은 상당한 오차가 예상되는바 그 계산에 따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 감정서는 피고인측의 의뢰와 비용으로 사설감정기관이 작성한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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