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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140
준강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e prosecution against assault is dismis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round 20:18 March 29, 2016, the Defendant entered the victim R's parking lot located in Q 1st floor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reby infringing on the victim's residence.

『2016고합193』 피고인은 2016. 1. 23. 17:00경 C 아반떼 차량(이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허준로 139에 있는 편도 4차로인 올림픽대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강일아이씨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S(48세) 운전의 T 케이5 차량(이하 ‘케이5 차량’)이 아반떼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4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여 아반떼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차량을 케이5 차량 앞으로 진행시킨 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정차시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케이5 차량을 정차시켰다가 아반떼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케이5 차량을 진행시키자, 다시 케이5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아반떼 차량을 진행한 후 비상등을 켠 채 아반떼 차량을 서행하여 진행하며 케이5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아반떼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케이5 차량을 진행시키자, 계속하여 케이5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아반떼 차량을 진행한 후 서행하여 진행하며 케이5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a dangerous object-turged vehicle and threatene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2016 Gohap140"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to the R (victim);

1. Investigative report (CCTV video recording data) and the CCTV video recording data attached thereto "2016 High 193";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 protocol of partial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A damaged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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