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799
특수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내 피해자 C(여, 20세)가 거주하는 D호실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문틈 사이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방문을 열고 D호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위 D호실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황관찰기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방실 침입 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과도를 출입문을 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