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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7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B 통신사에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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