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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14 2015가단74675
부당이득금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On April 13, 2009, Defendant A entered into an insurance contract with the Plaintiff and the Insure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1 (hereinafter “instant first insurance contract”) and the Defendant B (Defendant A’s spouse) respectively (hereinafter “instant second insurance contract”).

나. 피고들의 입원 내역 1) 피고 A은 2009. 6. 2.부터 2009. 6. 17.까지 16일 동안 견비통(어깨통증) 등으로 동신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4. 21.까지 사이에 아래 <병원입원내역1>과 같이 47회에 걸쳐 총 789일간 2009. 6. 2.부터 2014. 4. 21.까지 총 1,785일 중 약 44.2%에 해당한다.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 입원내역1> 순번 입원기간 입원 일수 병원 진단명 1 2009-06-02 2009-06-17 16 동신대순천한방병원 풍한감모, 급성 기관염, 담음견비통, 어깨병소 2 2009-08-11 2009-08-28 18 동신대순천한방병원 담음요통, 요추염좌 및 긴장, 담음견비통, 어깨병소 3 2009-10-26 2009-11-12 18 동신대순천한방병원 풍한감모, 급성 비인두염(감기), 담음견비통, 어깨병소 4 2010-01-25 2010-02-12 19 C병원 어깨의 충돌증후군 5 2010-02-16 2010-03-03 16 D병원 어깨의 충돌증후군 6 2010-03-04 2010-03-16 13 E의원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7 2010-04-14 2010-04-16 3 C병원 흉부통증 8 2010-04-20 2010-04-26 7 F의원 급성 기관지염, 두통, 몸살, 우측 어깨의 회성 건염 9 2010-06-03 2010-06-21 19 D병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기타 위염 10 2010-08-10 2010-08-19 10 E의원 좌측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11 2010-08-23 2010-09-06 15 D병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현기 및 어지러움 12 2010-10-16 2010-10-27 12 E의원 좌측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13 2010-10-28 2010-11-13 17 D병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현기 및 어지러움 14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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