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지 않았고, 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편취하지도 않았다.
즉, 2015. 4. 21.부터 2015. 8. 11.까지 진행된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는 그에 앞선 번호계(이하 ‘사고 계’라 한다)의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받은 다음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려고 잠적하여 사고 계의 파계를 막기 위하여 나머지 계원들이 자발적 합의로 조직한 것으로, 이 사건 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안 가져가고 사고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이 처리하였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 표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경까지 다수의 ‘순번계’를 운영하던 계주로, 2015. 4.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계원인 피해자 D에게 “당신이 가입한 2,000만 원짜리 계에서 받아야 할 계금 2,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처리해주면 2016. 9. 2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일부 ‘순번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이 수억 원이었고, 계에서 나오는 운영수익은 밀린 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2,000만 원을 다시 차용하여 2,0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실오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