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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4. 23:10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 소재 대봉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1가 남산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