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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54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대전 서구 B건물 지상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의 일종인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1년 2월경부터 2012. 9. 4. 16:00경까지 위 휴게방에서 구획된 방 5개 내에 각각 PC본체, 모니터, 키보드, 전화기, 책상, 의자 1개씩 등을 설치하고 각 컴퓨터 저장장치에 남녀간의 나체 성행위 동영상(일명 포르노물) 다수를 저장하여 놓고 이를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 내지 12,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각각 위 5개의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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