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52] 피고인은 2010. 2. 27. 22:00경 부산 수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마치 그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은 임페리얼 17년산 양주로 주고, 접대부와 밴드를 불러달라”며 술과 안주, 밴드, 접대부 등을 주문하여 합계 1,43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저축해 놓은 돈도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처가 벌어오는 생활비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142]
1. 피고인은 2009. 9. 18.경 거제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H에게 “I노조 노조원으로 취업 시켜 줄 테니 취업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노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약정대로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24.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내에서 위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