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78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여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