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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7.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동 59-4 GS편의점 앞길을 공평주차장 방향에서 갤러리존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일방통행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로 역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일방통행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의 D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보고 후진을 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충격 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자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여 같은 날 04:58경 대구 중구 태평로 번개시장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으로 진행하여 앞을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도주하기 위하여 급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709,778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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