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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742』 피고인은 2010. 10.경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7.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 48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C와 번갈아가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41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6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3118』

1. 피고인은 2011. 02. 22. 16:26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F의 아들 G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PMP플레이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PMP플레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20.경부터 201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92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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