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수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0.경 광주 동구 무등로 449번길 12에 있는 산수1동대 사무실에서, ‘2019. 4. 1.부터 2019. 4. 3.까지 광주 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6년이월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0. 17: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6. 11. 담양 창평 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9. 6. 14. 담양 창평 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15년이월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