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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01 2020고정44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at the Defendant was engaged in labor, and that there was no good appraisal of the victim B.

피고인은 2019. 10. 29. 01:00경 구미시 C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 업주 E, F, G, H,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H가 ‘맥주 3병 사 줄 테니 더 먹고 가라’라고 권유하였는데 피해자가 H를 쿡 찌르면서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가 지난번에 나를 모욕으로 고소한 건으로 50만원 벌금이 나왔다. 씹할 년이, 개 같은 년이, 남자들에게 돈이나 뜯어먹고 I하고 냄비나 팔고, 네가 인간이가, 시장바닥에 얼굴 들고 나타나다니 낯짝도 좋다. J이 한테 잘 맞았다.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a)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b) An offense subject to prosecution upon complai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C. Submission of a written agreement with the victim that can be seen as the intention of revoking the complai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d)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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