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re is no error of fact that Defendant A suffered injury at the time of H as stated in paragraph (2) of the crime commit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guilty is erroneous in misconception of fact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s (Defendant A: a fine of KRW 3 million, Defendant B: a fine of KRW 2 milli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팔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얼굴 왼쪽 부위를 때리고, 자신을 잡고 폭행을 하여 힘에 의해 바닥에 쓰러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팔 부위를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바,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호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H의 팔을 걷어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중 1명이 H을 넘어뜨려 H이 손목을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의사 N이 H에 대하여 2013. 3. 8.자(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일자이다)로 발행한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은 ‘기타 명시된 손목 및 손의 손상’,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은 ‘타인에 의한 구타라고 본인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잡아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발로 위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찼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Defendant
A'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is without merit.
B. The Defendants initially agreed with the victim E on the criminal facts of paragraph (1) of the criminal fact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