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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715
상해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목 부위를 물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A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목 부위를 물고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법리를 오해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해자 B의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미간을 손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법리오해 원심은, 설령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상처가 생겼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행위는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쪽 목 부위를 물고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자신에게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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