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22. 19:08경 서울 소재 방배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3. 18:30경 서울 소재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1세)의 뒤에 바싹 붙어 서서 무릎을 구부려 자신의 하체와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9. 19:30경 서울 소재 서초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에 서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스포티지 E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항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