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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836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and by a fine not exceeding 6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July 14, 2015, the Defendant: (a) around 09:00 on July 14, 2015, the Defendant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with C while on the top of the rocketing car driven by C at one lane in the three-lane roads in front of the arche apartment in Gangseo-gu Seoul, Gangseo-gu, Gangseo-gu, Seoul.

이에 “음주운전자가 편도 1차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등 3명이 C을 하차시키고 위 승용차를 갓길로 이동시킨 후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잠에서 깨 “야! 짭새가 뭐하는 거냐! 빨리 꺼져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며 자리에 앉아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운전자 인적사항만 확인하면 되니 동승자는 가셔도 된다.”고 하자 위 F에게 “너네가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G이 재차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중이니 경찰관을 밀치지 말라.”고 하자 위 G에게 “넌 뭔데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on traffic control.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4. 10: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등 3명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짭새! 빨리 나를 조사해라.

It is possible to see why it is inf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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