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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215
업무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10.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이 먹던 김치찌개 안에 비곗덩어리가 많이 들어 있다고 시비를 걸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영업신고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영업신고증을 보여 달라고 하냐고 하자,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 8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좆밥”, “능력도 없는 새끼들”, “씹할 수사권도 없는 새끼들이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The Defendant: (a) requested an employee E to present a business report certificate at the same time and place as described in paragraph (1); and (b) destroyed the Defendant by using an incidental method, i.e., e., an employee E to display a business report certificate; and (c) the victim C’s market value with a business report certificate equivalent to KRW 10,000.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먹던 김치찌개 안에 비곗덩어리가 많이 들어 있다고 시비를 걸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E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F에게 “개새끼”, “좆밥”, “능력도 없는 새끼들”, “씹할 수사권도 없는 새끼들이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증이 들어 있는 액자를 떨어뜨려 부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음식 포장을 주문한 여자 손님에게 냄새가 난다고 시비를 걸고,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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