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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2010.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4.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8. 01:59경 서울 구로구 C시장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길이 40cm)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출입문과 분리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1. 8. 02:01경 위 C시장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위 망치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8. 02:13경 위 C시장 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위 망치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8. 02:19경 위 C시장 내 피해자 J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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