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2012. 여름경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D생)와 사귀면서 2012. 10. 12.경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2. 11. 5.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하여, 피해자의 고모집인 광양시 E아파트 5동 106호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2012. 11. 19. 20:00경 위 106호로 찾아가 현관문과 베란다 쪽 유리창을 두드려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뇌종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보고 싶어 죽으려고 했다. 자살시도를 해서 병원에 입원도 했다. 뇌종양에 걸렸는데 짧으면 2달이고, 길면 2년인데 12월에 수술을 한다. 그 때까지만 같이 있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학교에 보내주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후원해 줄 계획이 없었음에도 그럴 계획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2. 11. 25.경까지 데리고 다님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아파트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ㆍ유인, 약취ㆍ유인만 한 경우, 단순 약취ㆍ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