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94]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F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8.부터 2012.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995,5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에서 3번, 5번에서 9번, 12번에서 14번,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787,8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397]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F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부터 2012. 7.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3,312,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59,4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43]
1.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F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년도 5월 임금 4,045,000원, 6월 임금 3,980,000원, 7월 임금 2,600,000원 합계 10,6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152,403,0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