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1 2012고단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5.경까지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2008 공소사실에서는 ‘2009’로 되어 있으나 ‘2008'의 오기로 보인다.

K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은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가시공이 금지되고 반드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 운영의 주식회사 L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실제로는 자가시공을 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5.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K을 설치할 계획이니 보조금 12억5,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부여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총 사업비 25억원의 세부사업시행내역 중 ① 2009. 4. 27. C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억5,000만원은 같은 해

4. 29. 이를 C으로부터 되돌려 받았고, ② 2009. 5. 18. C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8,000만원은 같은 해

5. 20. 그 중 7,000만원을 C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합계 2억2,000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였으므로, 실제로 위 K 설치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22억8,000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09. 3. 27. '2009 K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국비 2억5,590만원, 도비 5,118만원, 군비 1억1,942만원 합계 4억2,650만원을 B영농조합법인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M)으로 입금받고, ② 2009. 4. 29. 국비 2억6,910만원, 도비 5,382만원, 군비 1억2,558만원 합계 4억4,850만원을 위 농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