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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필로폰을 8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40만 원, B이 부담하는 4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인근의 빌라 1층 계단에서 B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도록 한 다음 0.5g씩 나누어 가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5. 19. 21: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1. 08:3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H의 남자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필로폰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5. 08: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7. 10:00경 안양시 동안구 I의 인근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28. 0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또는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유리 파이프에 필로폰 0.0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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